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 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며, 고충처리는 결국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 애로사항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 비윤리행위 / 갑질행위 /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 공정거래위반
전담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정재원 이사)
– 고충처리함
– 익명 상담
– 이메일 접수
대표이사에게 보고
진상조사
– 녹취자료
– 목격자
– 그 외 임증자료
가해자 처벌
수사의뢰
피해자보호조치
– 심리치료
– 가해자와 격리
– 조력인 지정
고충민원조사결과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15일이내)
신고대상 : 비윤리행위 / 갑질행위 /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 공정거래위반
전담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정재원 이사)
– 고충처리함
– 익명 상담
– 이메일 접수
대표이사에게 보고
진상조사
– 녹취자료
– 목격자
– 그 외 임증자료
가해자 처벌
수사의뢰
피해자보호조치
– 심리치료
– 가해자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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