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고충 접수 및 처리절차

이용안내

업무 수행 및 부당한 처우 문제, 불만, 고충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불만 및 고충 사항을 체계적으로 접수하여 신속히 해결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 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며, 고충처리는 결국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 애로사항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 비윤리행위 / 갑질행위 /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 공정거래위반

신고/접수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조치
사전후관리

전담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정재원 이사)

– 고충처리함
– 익명 상담
– 이메일 접수

대표이사에게 보고 
진상조사

– 녹취자료
– 목격자 
– 그 외 임증자료

가해자 처벌 
수사의뢰
피해자보호조치

– 심리치료 
– 가해자와 격리
– 조력인 지정

고충민원조사결과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15일이내)

– 보고서 작성 및 의결

신고대상 : 비윤리행위 / 갑질행위 /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 공정거래위반

신고/접수

전담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정재원 이사)

– 고충처리함
– 익명 상담
– 이메일 접수

사실관계 조사

대표이사에게 보고 
진상조사

– 녹취자료
– 목격자 
– 그 외 임증자료

조사결과조치

가해자 처벌 
수사의뢰
피해자보호조치

– 심리치료 
– 가해자와 격리
– 조력인 지정

사전후관리

고충민원조사결과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15일이내)

– 보고서 작성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