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고충 접수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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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업무 수행 및 부당한 처우 문제, 불만, 고충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불만 및 고충 사항을 체계적으로 접수하여 신속히 해결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며, 고충처리는 결국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 애로사항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 비윤리행위 / 갑질행위 /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 공정거래위반​